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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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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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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충북도는
지난해 5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올해 15곳까지 늘려
기업 당 최대 3천만원의
복지시설 설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충북에 본사 또는 주공장이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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