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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골프‧식사 접대받은 고교교사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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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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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골프와 식사를 접대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내 모 고등학교 A교사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을 적용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사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부모에게
골프와 식사 등을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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