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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선관위, 나용찬 전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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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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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잃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군의원으로 출마한 부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SNS 등을 통해 공약 등을 올린 점과
특정 후보와 함께 지역 내 행사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검찰은 나 전 군수의 소환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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