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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폭염 경보시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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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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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앞으로 충북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학교장 재량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대응 종합대책’ 공문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여름철 폭염 발생에 대비해
교육청과 학교 간 비상연락체계와
도교육청 내 상황 관리 전담반 등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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