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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아파트 자재 품질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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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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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이
신축 아파트의 자재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사는
승강기와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사용할 건축자재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선 이러한 공개규정이 없어
건설사가 임의로 값싼 승강기를 설치해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전점검 또는
입주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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