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노부모 살해한 40대 아들‘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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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1 댓글0건본문
노부모를 무참이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주시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아버지 80살 B씨와 어머니 71살 C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부모의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주시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아버지 80살 B씨와 어머니 71살 C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부모의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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