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퇴거‧의료비 소송 낸 충북대병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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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20 댓글0건본문
충북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퇴거 및 의료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충북대병원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충북대병원에서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소생가능성이 없는 A씨에게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가족들이 완강히 거부하자
병원측은 지난 2016년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퇴거 및 의료비 청구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충북대병원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를 상대로 낸
퇴거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충북대병원에서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소생가능성이 없는 A씨에게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만큼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가족들이 완강히 거부하자
병원측은 지난 2016년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원의 표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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