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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상계단에 불지른 장애인‘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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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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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비상계단에
불을 지른 4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사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저분해보여 태우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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