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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속도제한장치 해제 7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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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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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업자 등
7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충북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해체업자 2명과
해체차량 운전자 38명 등
모두 72명을 형사 입건했고,
해체 차량 22대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업용 차량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용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은
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고,
3.5톤 화물차는 시속 90km까지,
승합차는 110km를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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