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탁금지법 등 공무원 공직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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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17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퇴직자들과 골프나 여행 등을 함께 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과
각급 기관의 장 등은
직계가족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퇴직자들과 골프나 여행 등을 함께 할 경우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과
각급 기관의 장 등은
직계가족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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