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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인권조례 폐지안, 11대 도의회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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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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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충북 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제11대 충북도의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도의원들은
‘충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이 조례 폐지를 청원했던 민간단체 측이
‘다음달 출범하는 차기 의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조례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일부일처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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