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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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11 댓글0건본문
가정집이나 편의점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48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가정집과 편의점 등에서
여성 속옷 35벌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48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가정집과 편의점 등에서
여성 속옷 35벌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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