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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4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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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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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이나 편의점에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48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주거침입 및 절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가정집과 편의점 등에서
여성 속옷 35벌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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