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입 막아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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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6.10 댓글0건본문
울면서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전후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폭행치사 혐의는
피고인 자신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구금됐고,
다른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참작해
다시 구금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은의 한 아파트에서
4개월 된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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