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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단체에서 뇌물받은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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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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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에서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여행경비와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64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B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중국 광저우 여행을 가면서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C씨에게
29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 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청주시가 지원한 보조금 중
1억 4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 3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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