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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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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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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북지부가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지부는 오늘(4일)
청주지법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보고서에서
대법원과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박근혜 정권 간의
재판 거래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사건 등을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적폐 정권과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며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즉각 취소와
해직교사를 전원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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