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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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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6.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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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받은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치과 의사에게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3시쯤
청주시내 한 치과를 찾아가
수술 중이던 원장 54살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잘못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쯤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뒤
‘부작용이 생겼다’며
수차례 병원을 찾아가 항의해
합의금을 받고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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