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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한범덕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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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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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영호 청주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황 후보는 오늘(30일)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가 청주시장 재임 당시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350억원에 매입하고도
무려 100억원이나 축소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어제(29일)
지역 내 한 방송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시장 재임 때
감정가가 250억원인 부지를
350억원에 매입하도록 했다"는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의 주장에 대해
"당시 감정가는 259억원이었고
250억원에 매입했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청주시와 KT&G가 평가한
해당 부지의 공식 감정가는 359억원이었고,
양 측은 협상을 거쳐
350억원에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대해 한 후보 측은
“부지 매입 금액을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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