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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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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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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내일(31일)부터 시작됩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4만 4천680여 곳에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를 비롯해
학력, 경력, 정견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됩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선거구 내에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 장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발언하는 등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선거운동도
이 기간동안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 대가로 수당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또
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SNS를 이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정보나
기사, 사진 등을 공유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유권자들과 도민들은
이 점 유의해
선거활동에 참여하셔야겠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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