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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아파트 관리비 낸 서원대 총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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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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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파트 관리비를
교비로 내 논란이 됐던
손석민 서원대 총장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 총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손 총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관사 관리비 4천620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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