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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몰카 혐의 의경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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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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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여성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의 모 경찰서 소속 A 상경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상경은
지난해 10월 외박을 나와
충주에서 알고 지내던 B씨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 상경은
지난 2016년 강릉의 한 모텔에서
몰래카메라로 B씨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상경은
지난해 12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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