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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차주 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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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6.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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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 압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등과 관련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6월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일정금액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된 차주의 금융기관 통장을
신속하게 압류, 추심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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