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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폭행 청주시 전 공무원, ‘일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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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6.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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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주시 한 간부공무원이 대청호에 투신하기 전
이 간부 공무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주시 공무원 A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어제(3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7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6월3일
청주시 간부 공무원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달 7일 시청 한 사무실에서
B씨에게 철제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고,
사무실 테이블 유리 등을 파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몇 차례 때렸을 뿐
발로 걷어찬 사실은 없었으며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던진 의자가 부서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거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발생 후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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