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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박경국 선거법 위반 의혹…지사 선거 판도‘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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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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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선관위가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지사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사 선거의 판도가 뒤바뀔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박경국 충북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박 후보는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충북도 정무부지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청주BBS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신 후보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면
이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리검토를 마친 뒤
사실관계 확인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32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만약 박 후보가
신 후보에게 해당 제안을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에 저촉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신 후보는
청주BBS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와 박 후보 캠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해당 제안에 대해선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박 후보는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일각에선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야권 단일화는 커녕
야권 괴멸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의 압승이 예견되는 상황에
박 후보의 의혹의 진위를 떠나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지사 선거는 이미 결과가 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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