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산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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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21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달아난 30대 산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다음날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6월
경기도 평택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사산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동생 행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뒤
달아난 30대 산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다음날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6월
경기도 평택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사산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여동생 행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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