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에 상품권 돌린 최병윤 전 도의원, 구속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23 댓글0건본문
음성지역 유권자 60여명에게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최 전 도의원을 돕기 위해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한 지인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도의원에게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는
모두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군 선관위는
수수 액수와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과태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최 전 도의원 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전 도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최 전 도의원을 돕기 위해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한 지인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도의원에게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는
모두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군 선관위는
수수 액수와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 과태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에게
받은 물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최 전 도의원 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