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소고기 납품한 업자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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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22 댓글0건본문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충북과 충남 지역 다수 예식장에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3톤을
충북과 충남, 대전 등지에 있는
예식장 십여곳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414톤(t)의 수입소고기를
국내산 냉장포장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충북과 충남 지역 다수 예식장에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3톤을
충북과 충남, 대전 등지에 있는
예식장 십여곳에 납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414톤(t)의 수입소고기를
국내산 냉장포장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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