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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올린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운전자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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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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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오는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목검으로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자,
화물차 운전자 48살 B 씨를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폭행과 상해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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