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밤새 5곳 불지른 베트남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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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17 댓글0건본문
주택가를 돌며 하루 밤 사이
5군데에 불을 지른 베트남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A씨는
올해 2월 청주의 한 주택가 가로등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같은 날 인근의 폐가와
공터의 건초더미 등
모두 5군데에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베트남에서는 날씨가 추운 건기에
쓰레기를 태워 몸을 녹이는 관습이 있다”며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5군데에 불을 지른 베트남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학 한국어학당에 다니던 A씨는
올해 2월 청주의 한 주택가 가로등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같은 날 인근의 폐가와
공터의 건초더미 등
모두 5군데에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베트남에서는 날씨가 추운 건기에
쓰레기를 태워 몸을 녹이는 관습이 있다”며
“고의로 불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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