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대신 유권자에게 음식 제공한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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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15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A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중순
A중학교 학교운영위원 25명을
지역의 한 식당으로 불러 모은 뒤
동석한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돕는 발언을 하고
식사비용 28만 3천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는
"교육 기관·단체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A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중순
A중학교 학교운영위원 25명을
지역의 한 식당으로 불러 모은 뒤
동석한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를
돕는 발언을 하고
식사비용 28만 3천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는
"교육 기관·단체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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