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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수면 불법어업 주야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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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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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도내 각 시‧군과 함께
쏘가리와 뱀장어, 다슬기 등
포획, 채취가 제한된 어종을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수중 배터리나 투망을 이용해
민물고기를 잡는 행위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불법 어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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