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도의원 청탁들어 준 도교육청 공무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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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15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원들의 부정청탁을 들어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자유한국당 이종욱, 정영수, 박봉수 도의원의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 이용을 청탁받은
도교육청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초
이들 도의원들의 제주수련원 이용을
부정하게 청탁받고
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이들 도의원 3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자유한국당 이종욱, 정영수, 박봉수 도의원의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 이용을 청탁받은
도교육청 공무원을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초
이들 도의원들의 제주수련원 이용을
부정하게 청탁받고
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이들 도의원 3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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