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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부 부풀려 보조금 가로챈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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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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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경찰서는
산림조합의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작업인부를 부풀려
부당하게 인건비를 타낸 혐의로
53살 A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융계좌를 개설해준 28살 B 씨 등
조합 직원 2명을
사문서위조와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 등 7명은
지난해 4월과 5월
영동군 일원에서 진행된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작업인부 7명이 함께 일한 것처럼 부풀려
‘천 7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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