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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병원에서 행패부린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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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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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병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병원에 들어가
원무과 직원에게
처방전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갔지만
약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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