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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징역 8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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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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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천‧단양 지역구 권석창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씨와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지난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천‧단양 지역구 재선거는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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