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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사이트 운영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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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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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뒤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 4천여편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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