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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공항 내에 CCTV 시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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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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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주공항 택시‧시내버스 승강장 일대에
CCTV를 가동합니다.

청주시는
이 CCTV를 활용해
택시의 .단거리 승차 거부나
호객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택시 발전법에 따라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을 경우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한달 사이 접수된
청주공항 택시 관련민원은
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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