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신문광고로 교육감 후보지지 한 A씨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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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5.09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낸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충북지역 3개 일간지에
교육감 예비후보 C씨를 반대하고,
D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와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낸
모 단체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말 충북지역 3개 일간지에
교육감 예비후보 C씨를 반대하고,
D씨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와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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