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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명목으로 1억원 가로챈 무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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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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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등을 빌미로
1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무속인 A씨는
2016년 8월 “기도를 해주겠다”며
B 씨로부터 ‘천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약 9개월동안
B 씨 등 6명에게
기도와 굿 등을 빌미로
1억원 상당을 개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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