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다니며 명함돌린 도의원 예비후보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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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03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을 다니며
명함을 돌린
충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지방자치단체 본청 사무실과
사업소 등 39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명과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 50여 부를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예정자의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을 다니며
명함을 돌린
충북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지방자치단체 본청 사무실과
사업소 등 39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명과 사진, 학력, 경력 등이 게재된
명함 50여 부를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예정자의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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