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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발금 130만원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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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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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지역 사무실 운영비를
시·도의원에게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부의장은
2012년 6월부터 2년여동안
당원과 시도의원 등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총 3천 300여만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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