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특성화고 출진 지원자 불합격'...한국교통대 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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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03 댓글0건본문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는
무조건 불합격시키는 내부 지침을 세운
국립대 학과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전 국립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학과장
56살 방모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방 교수의 지시를 받고
평가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또다른 교수 A 씨와
대학 입학사정관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방 교수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항공운항과 입학전형에서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전원 배제하는 내부 지침을 세운 뒤,
지원자 61명의 서류와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는
무조건 불합격시키는 내부 지침을 세운
국립대 학과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전 국립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학과장
56살 방모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방 교수의 지시를 받고
평가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또다른 교수 A 씨와
대학 입학사정관 B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방 교수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항공운항과 입학전형에서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전원 배제하는 내부 지침을 세운 뒤,
지원자 61명의 서류와 면접점수를 조작해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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