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몹쓸짓 한 60대, 항소심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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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03 댓글0건본문
전자발찌를 차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또다시 몹쓸 짓을 저지른 60대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의로
구속기소 된 6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10살 B 양에게 접근해
"강아지를 보여 주겠다"고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또다시 몹쓸 짓을 저지른 60대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의로
구속기소 된 6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10살 B 양에게 접근해
"강아지를 보여 주겠다"고 환심을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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