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진천군 공무원 2명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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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03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천군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진천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또 진천군 5급 공무원 B씨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진천군 한 하상도로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부 공무원인 B씨는 지난 2월 7일
오창읍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잠들어 있는 B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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