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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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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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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난달 31일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연 소득 충족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보증료 지원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24 또는 

시청 공동주택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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