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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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0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난달 31일 이후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연 소득 충족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보증료 지원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정부 24 또는
시청 공동주택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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