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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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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30 댓글0건

본문

충북도가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합니다.

충북도는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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