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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22차례 턴 상습털이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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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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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법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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