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22차례 턴 상습털이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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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30 댓글0건본문
절과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법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시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법당에 몰래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22차례에 걸쳐
모두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혼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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