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관위, 선거법 위반 군수 후보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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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30 댓글0건본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화분과 저서를 제공한 혐의로
충북지역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이자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4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저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화분과 저서를 제공한 혐의로
충북지역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이자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4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저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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