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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관위, 선거법 위반 군수 후보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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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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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화분과 저서를 제공한 혐의로
충북지역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이달 중순
선거구민이자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4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저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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