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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 목줄 채우지 않은 20대에게 과태료 5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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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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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는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28살 A 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관내에서
"늑대와 같은 개가 돌아다닌다"는 112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에 들어간 경찰은
인근에 살던 개 주인인 A 씨를 찾아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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