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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등에서 금품 훔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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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5.01 댓글0건

본문

사찰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찰 법당에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종교시설에서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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