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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주취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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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4.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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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자신을 깨우자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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